지난 19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도 장 구청장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 275명에게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한국당 소속이지만,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직접 홍준표 후보를 찍자고 선거인들에게 홍보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선거 준비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남동구 선관위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지행위 안내 책자를 수차례 보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관위에서 지자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