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상동신시가지와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5건을 적발, 행정처분중에 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28일까지 시·구합동으로 투기목적의 분양권 전매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중개행위, 떴다방 및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단속했다.

   한편 이번 적발건수는 지난한해 적발된 14건을 상위하는 수치로 최근들어 부천시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