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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스승의 날 어떻게? /연합뉴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의 날' 선물과 꽃 전달에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 측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스승의 날' 카네이션 논란에 대해 "'학생대표 등'이라고 했기에 융통성이 있다"며 "학생대표는 동아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학생회장이 아니라 '네가 대표로 줘라'라는 합의가 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캔커피는 어떤 학생이든 선물해서는 안 된다. 학생대표가 아닌 일반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줬다고 누군가 신고해서 꽃 한 송이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희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권익위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을 허용한다.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담임·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