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지난 2월 관내 64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차고지 준수 및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 A관광과 J관광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해 업체당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양주군 C관광과 고양시 M관광등 13개 업체는 영업소 및 주사무소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