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리등 경선배제 원칙 불구
음주운전·뇌물등 연루 후보 포함
성관련범죄 '무관용'도 흐지부지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기지역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가운데, 두 정당의 공천 원칙과는 다소 동떨어진 후보들도 일부 본선행 열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정당은 "세부적인 기준과 규정을 정해 공천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공천 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세금탈루·병역기피·불법적 재산증식·연구표절·위장전입·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해당행위·채용비리·갑질 행위 등 3개를 더해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일찌감치 단수공천됐고,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도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다.

경기도의원 후보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들이 다수 공천됐다.

민주당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결격사유로 정했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주광덕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지난 3월 공천심사에 돌입하기 전 "성 범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경선 등 4대 배제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면복권 혹은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공천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단수공천된 석호현 화성시장 후보는 지난해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오규 의왕시장 후보는 특별복권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당·한국당 경기도당은 모두 성 관련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당을 막론하고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거나 '미투' 고발이 도당에 제기된 경우에도 일부는 공천권을 따냈다.

이 때문에 공천권을 두고 해당 후보들과 경쟁했던 주자들 중에는 공천 원칙이 무원칙하다는 볼멘소리를 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원 후보 공천에 도전했던 A씨 측은 "나와 경쟁했던 후보는 지역에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었고 도당에도 피해자가 직접 제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공천 자격을 박탈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한국당 관계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각 후보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 공천을 배제할 만한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범죄사실이 너무 과거인 경우, 지역에서 그만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없어 고민 끝에 공천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