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나 경미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렸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 부총리는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으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982년 당시 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 연구 부적절행위 위반 정도로 봤을 때, 논문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석사 논문의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논문만 조사 대상"이라면서 "이번에는 위원회 규정상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돼 조사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 나는 경우,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으므로 판정 결과에 비춰 '부적절' 행위로 사퇴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 부총리는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으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982년 당시 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 연구 부적절행위 위반 정도로 봤을 때, 논문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석사 논문의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논문만 조사 대상"이라면서 "이번에는 위원회 규정상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돼 조사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 나는 경우,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으므로 판정 결과에 비춰 '부적절' 행위로 사퇴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