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가입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제품 수리 요청 콜을 배당하지 않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리 요청이 줄어들수록 외근 수리기사의 수당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2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한 최모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3번째 압수수색
업무총괄 전무 '조합법 위반' 구속
입력 2018-05-15 22:26
수정 2018-05-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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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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