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부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하는 등 탈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서민과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15일 의정부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허가를 받아 등록된 중개업소는 460여업소로 이중 6.5%에 해당하는 30여개업소 이상이 자격증을 임대한 무자격 중개업자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중개업소는 민락동 택지개발지구내 L부동산 등 6개소, 신곡동 K부동산 등 6개소, 용현동 G부동산 등 3개소, 장암동 D부동산 등 10개소, 호원동 S부동산 등 5개소 등이다.
 
   이들은 목이 좋은 사무실을 임대한 후 생활정보지를 통해 월 20만~30만원씩 대여료를 주겠다고 광고, 자격증 대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자격증만 사무실에 비치한 뒤 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다.
 
   특히 무자격 중개업소는 친목회를 조직, 신규개업을 막고 있으며 회원으로 인정하는 대가로 민락동의 경우 500만원, 호원동과 장암동은 1천500만원을 받는 등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폭리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떴다방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부동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암동에서 모부동산을 운영하는 J(38·여)씨는 “명의를 대여받은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시장질서를 흐트리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