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통지서 우편발송 개인정보 노출 '무책임 행정'
입력 200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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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개인정보상황이 기재된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파주시 민방위관계자에 따르면 민방위훈련 통지서는 민방위기본법(제21조 2항)에 따라 다른 행정우편물발송과는 달리 읍·면·동 직원, 공익근무원, 통·이·반장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개인신상 관련 정보가 기재된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봉함없이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그대로 투입하는 등 일반 우편물로 처리하고 있다.
이달초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받았다는 이모(39·파주읍 파주리)씨는 “주소와 주민증 번호만 알아도 쉽게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 현실에서 개인정보를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는 “통지서를 교부할 인력 및 시간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우편함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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