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심의 결과
감독권 공사의 면세점 확약서는
가격·서비스 등 경쟁 제한 우려
法위반 예방취지 주의촉구 조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 신라면세점 등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에게 브랜드 유치와 관련한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2월13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무혐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장래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주의촉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2기(2008~2014년) 면세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가 체결한 합의문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항공사 등에 보낸 바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1년 9월 공항면세점으로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 매장을 열었다. 이때 신라가 루이뷔통에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샤넬'과 '구찌'가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런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율 등을 제시하면서 이들 브랜드 유치에 나섰다. 결국, 구찌는 롯데면세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샤넬은 인천공항에서 아예 철수하게 된다.
이에 신라 측은 "낮은 수수료율로 경쟁하면서 브랜드를 빼 가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공멸하게 된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2기 면세사업자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 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체결했다.
공정위는 1차 조사에서 이 같은 확약서 체결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면세점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확약서 체결이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확약서 체결 이후에도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입점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추가 입점하는 사례가 있었다.
확약서 체결로 상품의 최종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등 경쟁 제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사업자들과 관리 감독권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인천공항공사·면세점 담합·교사' 무혐의
입력 2018-05-17 21:20
수정 2018-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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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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