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김창모)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등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행정제재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경우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원구는 이번 사전예고 대상자가 총 104명에 체납액은 29억 원에 달하며 사전예고 기간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해주길 바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성실납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 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ARS(1588-6128)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행정제재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경우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원구는 이번 사전예고 대상자가 총 104명에 체납액은 29억 원에 달하며 사전예고 기간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해주길 바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 등 채권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성실납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 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ARS(1588-6128)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