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 기존比 20만원 추가
공공조달 가점·정책자금 우선…

업체 "인건비 지원에만 초점…
숙련 직원 적시충원 난항" 지적
특례제외업종 인력 공백 우려도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놓고 중견·중소기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본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기존보다 20만원 더 지원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기업(월 최대 100만원)과 300인 이상 기업(월 최대 60만원) 모두가 대상이다.

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우선 지원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우대 등의 혜택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하지만 중소·중견업계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난 해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흥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45% 정도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 라인에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기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선버스업을 비롯해 건설업, 방송 등 특례제외 업종에 속하는 일부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 우려도 숙제로 남았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68시간 노동이 적용되는데 면허·교육 등으로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