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입력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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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5일 민원실 및 외서면사무소내 무인발급기 2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무인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증, 의료급여대상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등 모두 8종이다.
본인 확인이 요구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등 3종의 민원서류는 신청인 지문과 주민등록증의 지문이 일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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