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01001617800077621.jpg
국회 본회의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21일 한 의원이 투표를 위해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돼 국민에게서 '방탄국회'란 오명을 벗겨낼 수 없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반대 141표·기권 2표·무효 3표 등을,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반대 172표·기권 1표·무효 4표 등으로 모두 부결됐다.

앞서 홍 의원은 자신의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아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후 첫 번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지만, 역시 부결 처리됐다.

앞서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송광호 의원(지난 2014년 9월)으로, 3년 8개월 만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재차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기록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여야 합의로 임기만료 폐기된 사례가 무수히 많아 '방탄국회' 비난을 받아온 국회에 대해 이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