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계속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5월21일자 13면 보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데다,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도 2년 넘게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
기부채납 지연 및 사업 중단의 원인은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다. 두 회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
급기야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중재 회의를 열고 '아트센터 인천' 준공까지 이끌어 냈지만, 그 이후 진전된 게 없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아트센터를 볼모로 잡아 시민과 약속한 기부채납을 미루는 건 문제가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질지,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취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송도 1·3공구 일원 5.77㎢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남은 땅을 회수하게 된다. 문제는 PF 보증 약 1조4천700억원 등 재무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송도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빚을 갚거나, 새 사업시행자가 보증을 이어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시행자 취소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업시행자 취소로 인천경제청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NSIC 개발시행자 취소' 레드카드 꺼낼까
인천경제청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시 행정조치 추진
PF 보증 1조4700억원 떠맡아야… '실익 의문' 우려 시선도
입력 2018-05-22 21:20
수정 2018-05-22 21: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5-23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