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여가시간 활용 문화예술 학습이나
창작활동 통해 자기계발하는 공동체 활동
정부·지방, 창조적 활동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제도 정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김창수-인천발전연구위원2
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사회변동의 가속화에 조응하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화, 노동시간의 지속적 감소와 여가의 증대에 따른 문화소비 및 문화생활 욕구 증대, 가족구조의 변동에 따른 개인화 및 자기실현 욕구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문화의 소비자에서 창조의 적극적 주체로 등장하게 되며,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의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과 '일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에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소비자나 향유자를 넘어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문화의 개념은 아직 생성중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자생적 문화예술 분야의 취미 활동을 '생활문화', 혹은 '시민문화'라고 부르고 있으나 아직 의미와 범주가 명료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개념이다. 생활문화는 원래 민속학에서 사용해온 용어로 의식주 생활을 비롯한 가족생활, 음주, 놀이문화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외연이 너무 넓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도 여전히 추상적이다.

전문예술의 대응개념으로 '생활문화예술' 혹은 '생활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모호성을 일정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화활동의 현장에서 생활예술과 전문 예술의 영역의 구분이나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간의 엄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구분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생활예술 활동에 전문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듯이 두 영역의 활동이 교류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 활동(culture and art in life)이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하여 문화예술 공동체를 이뤄가는 활동(community)이라 할 수 있다. 즉 생활문화예술은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학습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계발하는 자발적 공동체 활동'이다. 생활문화예술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생활과 밀착된 활동, 시민 주체인 활동,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 활동 등이다.

이제 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민들이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생활문화 동호회 등 문화예술 프로슈머(prosumer)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생활문화예술종합계획의 수립, 시민생활문화 지원 센터 건립과 운영, 생활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이 시민생활문화의 기초이다. 시민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문화예술 역량의 확대가 필요하고 시민문화예술역량은 시민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확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의 시민화, 시민의 예술인화를 이룰 수 있으며, 생활문화시대와 문화도시의 실현도 앞당길 수 있다.

/김창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