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의 발가락이 잘린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40분께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A(여·84)씨의 오른발 네 번째 발가락이 절단된 것을 한 직원이 발견했다. A씨는 직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요양원 측은 A씨가 입원 전날 출입문에 발가락이 끼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가락이 절단될 정도의 사고에도 하루가 지나서야 이를 인지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A씨 가족들은 요양원의 늑장 대응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요양원 직원이 A씨의 발가락 부상을 발견한 건 오전 9시 40분이지만, A씨를 병원으로 옮긴 시간은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7분이었다.
A씨의 가족들이 요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낮 12시쯤이었다.
A씨의 가족은 "요양원 측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안 나왔다', 'A씨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발가락이 잘리는데 피가 안 나오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느냐"며 "왜 절단 사실을 알고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지, 병원을 왜 즉시 데려가지 않았는지 의문투성이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요양원 관계자는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요양원 80대 노인 발가락 절단… 가족들 "정확한 원인 알려달라"
입원전날 출입문에 끼인 사고 추정
하루지나 석연찮은 늑장대응 불만
입력 2018-05-22 21:25
수정 2018-05-22 21: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5-23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