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6·1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등록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우선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지난달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지니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 7번… 등)을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위반시 비례대표후보 등록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후보 등록자는 오는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백만원, 구·시·군 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지급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오는 8월 12일까지 마무리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 가능하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등록을 24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우선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지난달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지니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50% 이상(매 홀수 순위: 1번, 3번, 5번, 7번… 등)을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위반시 비례대표후보 등록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후보 등록자는 오는 3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백만원, 구·시·군 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후보자는 차액 80%만 지급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교육감과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당시 모금한 금액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오는 8월 12일까지 마무리 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확인 가능하다. 기타 선거 후보자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볼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