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권고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변경된 면세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면세점은 신규 특허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특허 기간이 종료됐다. 중소중견면세점만 1회에 한해 특허 갱신이 가능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특허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으로 하되 대기업면세점은 1회,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에 한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간 갱신이 가능해진다. 대기업면세점에 특허 갱신의 길을 열어줘 면세사업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창조 TF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면세점 운영에는) 공간 확보, 시설 투자 등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브랜드 유치 과정에서 장기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며 "그렇다고 특허 기간을 10년 이상 늘리면 특혜 시비를 벗어날 수 없어 갱신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TF 권고안은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기준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로 규정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대기업 면세점특허 '최대 5→10년' 연장
기재부, 개정 절차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8-05-23 22:13
수정 2018-05-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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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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