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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차 정책비전발표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임해규 캠프 제공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차 정책비전발표회를 열고 "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학교폭력법의 한계로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는 등 교육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경기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과 행정심판, 소송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사실상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는 낡은 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4년 4천107건, 2015년 4천198건, 2016년 5천4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었다.

임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퇴학부터 서면 사과 등 9가지 처분 중 하나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학교폭력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공동대표·구자송)은 임 후보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체험·실습 교육과 일선 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