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지난달 배당오류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중징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2천 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을 비롯한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2천 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을 비롯한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증권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