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 1곳 미알람·1곳 방송오류
"1문제가 당락 좌우" 응시생 불만
교육청 "1분 지체 감독관이 안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도중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아 시험장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응시생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2018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이 도내 11개 학교(시험장)에서 실시 됐다. 교육행정·사서·기록연구사 등 10개 직렬 751명 모집에 총 7천574명이 접수,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도교육청 남부청사 9급 교육행정직(4천594명 지원·400명 선발) 시험장 2곳에서 종료 알림 소리에 문제가 있었다.
1곳에선 시험이 종료된 시각인데도 '10분이 남았다'는 방송이 나왔는가 하면, 다른 1곳은 아예 타종이 되지 않은 것.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시험장에서의 응시생 A(32)씨는 "1분을 넘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가 용납됐겠느냐"며 "단 한 문제로도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 같은 불공정성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방 교육공무원 시험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상태다.
해당 시험 응시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시험을 치뤄야 한다"는 의견과 "합격권이 아니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극히 일부 부정행위자의 문제다. 큰일처럼 부풀려지고 있어서 걱정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2곳에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종료 타종이 방송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시간을 확인해 육성으로 고지해 시험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매뉴얼을 지켰다"며 "종료시각이 1분가량 지체됐으나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닌 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경기교육청 임용시험 울리지 않은 종, 공시생 울렸다
일부 시험장 종료타종 안돼 형평 논란
입력 2018-05-23 22:19
수정 2018-05-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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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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