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
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
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


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

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