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앞으로는 아파트 건설시 세대당 1대 꼴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물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해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관내 최대 도심지역인 사우·북변·풍무지구 주변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에서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주차난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현행 시 조례에 건축물 신축시 확보토록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건축물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조례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는 것.

   시가 이를위해 현재 마련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현행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전용면적 85㎡당 1대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가구및 다세대주택의 경우도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당 1대를 전용면적 85㎡당 1대(가구;세대당 0.7대 미달시에는 가구<세대> 당 0.7대 이상)로 역시 강화된다.

   문화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과 판매및 영업·업무시설 등의 경우도 면적 150㎡당 1대를 120㎡당 1대로 강화키로 했으며 이중 최근 건축붐이 일고 있는 오피스텔(업무시설)의 경우는 시설면적 100㎡당 1대로 개정된다.

   이와함께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은 역시 150㎡당 1대로 강화될 계획.

   김병식 시 교통과장은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안은 오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