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하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키로 했다.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비용을 단축시켜 주고 위원회가 보다 밀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이 중 터널, 암거, 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 미만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 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중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 내 건폐율과 용적율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 심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방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