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도로폐쇄로 4개월여 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용인 죽전지구에서 분당 구미동간 도로의 통행이 재개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는 8일 용인시 죽전동 중앙하이츠 주민 100명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통행방해금지 및 도로지장물철거집행'을 신청해옴에 따라 이날 오후 집행관을 파견,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지장물을 강제철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22일 성남시가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50㎝높이의 차량통행방지석과 인도를 설치, 통행을 막았던 이 도로를 138일만에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러나 “법원의 결정대로 가처분 신청자 100명에 한해서만 통행이 가능한 만큼 9일부터 구미동 진출입로에 가건물을 설치, 통행자 확인작업을 벌이겠다”며 “조만간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결정을 내린 성남지원 민사2부 이충상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자 100명만이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 아파트단지 271세대중 나머지 세대들도 가처분신청을 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현금 7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도로통행을 허용하라”는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성남시가 이의 신청을 내자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3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시한을 오는 18일로 알고 주민통보등 강제집행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구미동 주민들의 항의가 접수되자 뒤늦게 철거사실을 확인, 현장에 공무원을 내보내는 등 해프닝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철거시한 공문을 보내면서 8일을 18일로 잘못 적어 보내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