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친구 행세'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0시 15분께 인천연수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친구 B씨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날 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달라는 음식 배달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뒤 친구 B씨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으나, 지문 등록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배우자와 나이 어린 딸들이 있어 부양이 절실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