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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방청객들이 빈 본회의장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24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는 등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후반기 의장단 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 선출이 지연되면 외빈 접견과 국회 내 업무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현 20대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지연돼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전체가 불참하면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을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했다. 의장단 선출이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의장단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장차가 커 파행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 후보로 최종 선정된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이 사실상 새 입법부의 수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야 합의 전에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로 원내 제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의장단 선출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118석, 한국당은 113석 등으로 의석수 차이는 5석에 불과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