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기간 운영해도 지방세 체납자 줄지않아
입력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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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경제적 제재에도 자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각종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한 납세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체납액이 1회계연도에 3회 1천만~2천4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6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중 신용카드사 가맹사업자 7명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한편 17명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자 24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예고기간을 두고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도 체납자가 줄지 않아 부득이 형사고발등 강경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구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21억2천800만원, 취득세 34억1천900만원등 89억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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