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구조변경 차량 단속
입력 200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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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이달말까지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 방치 ▲남의 토지에 협의없이 무단점유 ▲운행외 다른 목적으로 노상에 방치 ▲밴형 지프, 화물차중 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사용 ▲LPG사용을 위해 연료장치를 변경한 행위 등의 차량이다.
시는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폐차와 함께 벌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및 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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