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1곳 남아 있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을 지난 25일 강제 철거했다.
시는 이날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시의 행정대집행은 앞서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가 모란시장의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A축산은 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모란시장의 개 도축 행위는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 져 절반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으며,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1곳 남아 있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을 지난 25일 강제 철거했다.
시는 이날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시의 행정대집행은 앞서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가 모란시장의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A축산은 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모란시장의 개 도축 행위는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있는 개를 진열·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 져 절반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자진 철거했으며,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으로 영업 중이다.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