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저소득환자 의정부보건소 의료비 지원
입력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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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보건소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5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10월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한시적 의료보호에서 탈락된 만성신부전증 투석자와 근육병환자 및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고셔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명이 생소한 베체트병·크론병과 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질환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보건소에 비치된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거주지동사무소의 재산관계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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