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충해 방제를 비롯, 산불진화와 덩굴류 제거 등 효율적인 육림을 위해서는 임야 50㏊ 이상의 대산주들로부터 일정액의 목적세를 부과,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전체 산림면적은 7만557㏊로 군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등 외지인들이 55% 4만1천500㏊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50㏊ 이상의 대산주는 73명으로 이 가운데 86%인 63명이 외지인인데도 불구, 산불예방이나 병충해 방제, 조림, 풀베기, 가지치기 등 영림사업비 7억2천3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지역주민이나 군장병, 공무원들만 진화에 나서고 산림보호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개인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돈을 들여가며 보호해주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과 산림관계자들은 50㏊이상 대산주들에게는 일정액의 산림보호비(목적세)를 받아 자체 영림종사원과 산불감시원 등 산림보호원을 배치토록 하고 진화장비도 현대화해 산주들에 의한 산림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 박모(58·상면 상동리)씨는 “면내 임야 대부분이 서울 등 외지인들이 소유하고는 있으나 병충해 방제와 산불예방사업 등 산림관리에는 소홀한 것 같다”며 “산불이 발생하면 당국과 주민들이 내일처럼 산불진화에 나서 개인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관외산주를 비롯한 대산주들에게는 일정액의 목적세를 부과해 산림보호사업에 동참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大山主 목적세 부과 마땅"
입력 2002-04-1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4-1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