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입출금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6·13 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은 후보자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보궐선거 후보자가 세부 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비용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비교, 확인해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서비스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젊은 층에서 정당·후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된다.

인천의 경우 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각각 13억4천4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부평구가 2억2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2억2천600만 원), 서구(2억2천500만 원) 순으로 많으며 옹진군이 1억6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시의원 선거는 남구제4선거구(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와 서구제1선거구(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가 각각 5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선거구가 4천4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