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관들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5일부터 각 구획된 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됐다. 최근 6년간 경기도 전체화재의 19.6%와 화재사망자의 58.9%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67%, 화재 사망자 중 85%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화재는 주택화재이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음식물 과열 및 가전제품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주택 화재에 대한 좋은 대책은 바로 '예방'이다. 즉, 화재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을 놓치기 쉽다. 흔히 CPR(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말하지만, 화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 초기 단계가 바로 그 시간이다. 이 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나 대응책 등이 180도 바뀔 수 있다. 주택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사람이 잠든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해 이를 빨리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사망자 발견 장소에 감지기가 설치된 곳이 1개소, 미설치된 곳이 32개소였다. 너무 안타깝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기초 소방시설만 설치돼 있었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화재 발생 초기 거주자에 의해 화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화 활동이 이루어졌더라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초기 진화를 위해선 단연 소화기가 최우선이다. 사용이 간단할 뿐 아니라 준비시간이 따로 필요 없기에 신속함과 효과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화재 발생으로 연소가 확대되기 전의 최초 발견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화재가 커지기 전에 소화기 한대로 화재를 진압한다면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초기 화재의 소화기 1대 효과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초기진압과 기초 소방시설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선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대피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각 가정에 갖춰두는 것이 확실한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 할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이 가기 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임국빈 군포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