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는 특별 교육에 부모가 불참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령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을 때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아 실효가 없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41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 공표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