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기도 내 외국인이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거주등록 외국인은 38만1천여명으로 이중 20세 이상 3만8천542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거주등록 외국인은 한국 국적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갖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투표가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