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선거홍보 현수막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양시 사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음경택 후보는 지난 29일 안양시 평촌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은 출마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이름 한 글자를 네모 모양으로 찢겨 진 채 훼손돼 있다.
음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루 만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누군가 다분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사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음경택 후보는 지난 29일 안양시 평촌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은 출마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이름 한 글자를 네모 모양으로 찢겨 진 채 훼손돼 있다.
음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루 만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누군가 다분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