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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4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인일보 4층 방송실에서 열렸다. /경인일보 DB

'자치경찰제' 도지사후보 입장 비교 필요
무슬림 관광객 증가 '道 무대책' 잘 지적
일산서부署 이주여성 성폭력예방교육 유익


경인일보 4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인일보 4층 방송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호(수원대 객원교수) 위원, 박은순(경기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위원, 이을죽(미래사회발전연구원 이사) 위원, 허성수(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위원, 홍문기(한세대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경인일보에서는 이재규 사회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

허성수 위원은 지면 개편 관련 "활자 크기를 키우고 자간을 넓힌 지면 개편에 익숙해질수록 기사가 더 잘 읽힌다. 오피니언을 뒤쪽에 배치하고 사회면을 앞쪽에 배치해 기사를 찾아보기 쉽다.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돼 독자들이 받아들이기가 편해졌다. 독자 편의 제공을 위해 독자들이 개별적으로 더 흥미를 느끼는 기사는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기사를 1면 하단에 소개하는 편집 방식도 제안한다"고 평가했다.

이을죽 위원은 6·13 지방 선거 관련 "이번 달 가장 큰 이슈는 6·13 지방 선거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이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 도민들이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선거가 될까 봐 우려스럽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공약이 많이 다뤄지고 특색 있는 후보들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독자들을 위한 정책 위주의 보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순 위원도 "4월 9일자 '수원시의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와 주민 권익보호 위한 대안 논의'라는 내용의 기사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홍보성 기사로 보여 불편했다. 선거철이 되면 시정 홍보 기사들이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검증 내용이 부실했다. 4년간 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성수 위원은 "'4월 3일자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기사 관련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서울시 연구용역 안을 비교 분석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도민의 치안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는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나아가 경기도 차원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현직 경찰들의 반응과 도지사 후보들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룬다면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 내부에서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을죽 위원은 "4월 2일자 '한류 타고 '무슬림 관광객' 느는데 '무대책 경기도'라는 내용의 기사는 유익했다. 무슬림 관광객의 25%가량이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지만, 할랄 인증 식당이나 무슬림 기도실이 적다는 지적이 날카로웠다.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기사는 많이 접했지만, 도내 무슬림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처음이어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박은순 위원은 "4월 10일자 '일산서부서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기사는 유익했다. 4월 25일자 '이주 여성의 미투가 가능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 '수요광장'에서도 이주 여성을 다뤘다. 이주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산 서부서에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것은 모범적이었다. 이 같은 정책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관련 내용을 심층 보도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문기 위원은 "4월 5일자 ''약속의 땅' 판교 제2 테크노밸리, 하늘 높이 쌓인 신청서'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394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최고 경쟁률이 91대1에 달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왜 약속의 땅인지, 왜 경쟁률이 높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해 부동산 기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어서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부실하면 언론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성수 위원은 "4월 16일자 '경기도 공무원, 내일부터 민간기업 '청탁' 전면금지'라는 내용의 기사가 유익했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 행위는 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가 투명한 행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다만 이에 따른 변화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심층 보도가 이어진다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