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3001002440900118661

법 없는 국가는 없었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가 망하고, 법질서가 흐려지면 사회는 문명에서 야만으로 전락한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은 민주주의를 모든 형태의 독재체제와 구별짓는 권력체계다. 3부의 개별적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서 나오니, 서로 영역을 침범하면 안된다. 권력이 섞이면 주권재민 원칙이 깨지고, 법치의 규범이 무너지고, 정의를 세울수 없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부당한 권력의 간섭에 직을 걸고 항거한 사법파동 역사를 이어 온 건 이 때문이다.

1차 사법파동은 1971년 박정희 정권과 사법부의 충돌이었다. 공안 및 시국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불만이었던 정권은 두명의 판사에게 향응혐의를 씌워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당시 450명의 판사중 150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항의했다. 정권은 유신헌법으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하지만 1988년 2차, 1993년 3차 사법파동에서 소장판사들은 '문제적 대법원장'들을 사퇴시켜 사법개혁 의지를 관철했다. 3차 파동 당시 소장판사들은 사법개혁 성명에서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 할 때 침묵하기도 했고 판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기도 했으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리기도 했다"고 뼈저린 자기반성을 남겼다. 2003년 4차 사법파동은 법원 인사제도 개혁으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에 여성들을 진출시켰다.

법원이 시끄럽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의 진보성향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이 사법행정권남용 논란으로 확산됐다. 전·현직 대법원장이 진보·보수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당했고,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정리해고됐던 KTX승무원들은 판결무효를 주장하며 대법원을 점거하기도 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자충수에 고민이 깊은 모양이다. 법원 내부도 사실 관계에 대한 판사들간의 논란으로 뜨겁다.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독립과 내부의 사법개혁을 추구한 예전의 사법파동과는 거리가 멀다. 진영대립의 악폐가 사법부에 이른 듯해 실망스럽고,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코드 판결'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어 개탄스럽다.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막장 사태' 일보직전인데, 검찰 신세를 진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모든 판결마다 의혹이 매달릴까 걱정이다.

/윤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