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 1월 1일 기준, 16만2천503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데 이어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덕양구 2.74%, 일산동구 1.85%, 일산서구 0.91% 소폭 상승 했으며 최고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로 ㎡당 848만 원, 최저지가는 북한동 22번지로 ㎡당 3천90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시는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는 예산절감과 전자열람제도 활성화 및 보편화를 위해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