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성칠 대전시의원 후보(중구 제1선거구)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조 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중구 대흥동 한 네거리에 내걸린 조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조 후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현수막은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흔적과 함께 불에 그슬린 채 인도 한편에 말려 있었다고 민주당 시당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지난 2일 대전지방경찰청과 조 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8분께 중구 대흥동 한 네거리에 내걸린 조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조 후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현수막은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흔적과 함께 불에 그슬린 채 인도 한편에 말려 있었다고 민주당 시당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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