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출마한 A후보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2일 B회사와 정치인 등에 따르면 B회사 임직원인 A후보가 6·13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추석 명절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 내 유력인사들에게 한우선물세트를 B회사 명의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인물들은 당시 받은 한우선물세트에 A후보의 사진과 이름, 자필서명 등이 담긴 품질보증서도 함께 동봉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은 A후보가 같은 해 중순께 관내 운동단체인 C단체 회원들에게 B회사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해 8만원 상당의 유니폼을 맞춰 입었고, 유니폼에 B회사 이름이 명기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A후보로부터 선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지난해 명절 당시 B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당시 A후보가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송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부행위제한 등의 선거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 확인과 조사 여부 판단을 위해 B회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B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명절에 보낸 선물세트는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위법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운동단체 지원은 회사 명의로 보낸 만큼 A후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A후보도 "지금까지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휩싸여
회사간부 시절 지난해 추석 전후
지역 인사에 한우 전달 주장 제기
선관위, 사실여부 판단 자료 요청
입력 2018-06-03 22:33
수정 2018-06-03 22: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6-04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