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자 시장은 거의 없는데…
구입종 사용땐 2곳이상 확인 요구
농민들 일방조치에 "탁상행정
즉각철회 촉구…외면땐 강력대응"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단체인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관리 강화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인증관리 강화조치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범법자 취급하는 상황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 최근 '종자(묘)에 대한 관리지침과 인증포기자의 인증취소 처분 지침(4월 11·18일, 5월 23일자 보도)'을 인증기관에 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김영재, 이하 친농연)는 품관원측에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조치에 대한 항의성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친농연측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품관원이 지난 5월 2일 인증기관에 시달한 '종자(묘)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요령'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농가가 유기(무농약) 종자 사용 시 자가 채종이 아닌 구입 종자를 사용한 경우, 기술센터·종자원·종자회사·인증사업자(3개소) 중 2개 기관 이상에서 '유기(무농약), 유기합성농약 처리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음'에 대해 전화 또는 공문으로 확인받은 자료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현실성이 없으며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침 내용은 자가 채종이 아닌 구입종의 경우 유기나 무농약 등 종자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농가가 일일이 증명하지 않으면 인증 자체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인데, 한국은 유기(무농약) 종자(묘) 시장(쌀, 잡곡은 제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란 주장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권위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전국친농연의 요구(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예비범법자 취급하는 각종 관련지침 즉각 철회 등)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 집회 등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란 입장을 정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