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과 같은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백 후보가 지난 5월 2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달 18일께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 IC 설치,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백 후보는 "김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

한국당이 즉각 관권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나서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고 해명했다.

백 후보 측 보도자료가 사실이면 김 장관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김 장관 측 해명이 사실이라면 백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백 후보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만나 협조를 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