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도용 범죄 급증
입력 200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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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윤모(35·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씨는 지난달 신용카드이용 명세서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려 8개의 성인사이트에서 220만원의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윤씨는 지난 3월30일 집 근처에 있는 C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 주유소에서 일하던 오모(19·성남시 수정구 수진동)군이 윤씨 몰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놓은 뒤 이를 도용해 마구잡이로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것.
오군은 윤씨를 포함, 모두 8명의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30여개 성인·도박사이트에 가입해 800여만원의 이용료를 가로채다 7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2월에는 손님을 가장해 유흥업소에 들어간 뒤 여종업원들의 신용카드를 불법복제해 1천여만원을 인출한 이모(33·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씨 등 6인조 카드복제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입한 카드단말기(리더기·대당 50만원)와 복제기(엔코팅기·대당 500만원), 공카드(개당 400원)를 이용해 손쉽게 신용카드를 복제했고, 20여 차례에 걸쳐 복제카드를 사용했지만 피해여성들은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는 신종 카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올 14분기동안 신용카드 도용을 포함, 개인정보침해 피해신고는 모두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2배나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에만 도내에서 500여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된 카드로 인해 수억여원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특히 카드도용의 피해자들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되는 데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어 카드회사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본인이 사용하고도 도용됐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카드도용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요구하는 결제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 이상 카드도용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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