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 개조 레커 차량 운전기사에서 금품을 받고 자동차 검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안양시의 한 자동차 정비 검사소 검사팀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검사소 대표와 검사원 등 2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불법 개조 레커 차량 600여 대의 운전자에게 대당 5만~12만원(검사료 포함)을 받고 정기·종합 검사를 부정하게 합격 처리해 주고 7천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사소 내부를 비추는 감시용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차량의 불법 개조 부위를 검은색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불법 검사를 의뢰한 레커차 운전기사 중 187명을 불러 조사했고, 나머지 400여 명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