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여 앞둔 '6·13 지방선거'에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령시의원 후보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는 등 보령·청양·논산지역에서 모두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보령시 죽정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 중 2명에게 벌꿀 15병(45만원 상당)을 주는 등 총 48만4천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산의 한 단체 회원인 B씨는 지난달 15일 논산시 벌곡면 일대의 한 식당에서 논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20여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식비 46만원 중 18만원은 참석자들이 냈으나, 나머지 28만원은 B씨 소속 단체 회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청양군에서도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C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주민 9명이 모인 식당에 한 청양군수 후보자를 참석게 한 뒤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3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10만원 상당의 택시비 등 43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법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 지역에서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를 위해 소속 당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적발됐다. 모 정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 4월 21일 소속 당원 17명을 인근 음식점에 모이게 한 뒤 39만3천 원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참석해 건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법 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서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