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정경기 숙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28), 조상우(24)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더 소명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를 지휘한 이유를 밝혔다.
박동원, 조상우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피해자 친구의 112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뒤인 28일 박동원, 조상우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두 선수는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박동원, 조상우 선수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해 관련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원정숙소서 성폭행 혐의… 넥센 선수 2명 영장 기각
檢, 박동원·조상우 보완수사 지휘
입력 2018-06-04 23:04
수정 2018-06-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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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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