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이너운반차량
서울시가 이달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2006년 이전 노후 경유차(2.5t이상) 전면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항만·산단 등에 종사하는 화물차업계에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인천시 중구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땐 제한
2005년 12월 이전 등록 車 단속
인천~서울 화물차 1일 6만여대
市 '무대책' 서울시 '강요' 지적
"정부·지자체 차원 대책 절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인천 등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됐다. 화물차 운행이 필수적인 인천 항만·산업단지 역피해가 우려된다.

인천시는 "무리한 제도"라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고, 서울시는 "따라줘야 한다"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초미세먼지 50㎍/㎥ 초과)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내에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운행을 제한하고, 전면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비교적 옅은 여름철이라 운행제한이 당장 가시화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화물차를 이용한 물류가 핵심인 인천항 화물업계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 단속대상인 서울행 화물차는 비상저감조치 때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앞에는 2시간 동안 17t, 25t 등 대형 트레일러 150여 대가 컨테이너를 싣고 밖으로 나갔다. 25t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이모(62)씨는 인천항을 빠져나가는 화물차들을 가리켜 "상당수가 2005년 12월 이전 차량이고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0년식 17t 트레일러를 모는 박모(49)씨는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차량업체에 의뢰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박씨의 차종은 저감장치를 달면 엔진이 망가질 우려가 있어서다.

전자제품 부품 등을 싣고 한 달 평균 9번씩 인천항과 서울 구로공단 등을 오갔지만, 서울시의 운행제한조치 예고로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업체를 바꿔 운송지를 경기도 일대로 바꿨다.

박씨는 "인천~서울을 한 번 오가면 18만원을 받는데 하루라도 못 가면 손해가 크다"며 "서울 가려고 중고가격이 8천만원 정도인 2006년식, 2007년식 화물차를 살 수는 없다"고 했다.

인천항과 항만 배후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는 인천 지역경제의 견인차다. 인천연구원이 추산하는 인천~서울 간 화물차 통행량은 항만·산단에서만 하루평균 6만여 대다.

영세한 업체나 개인 화물차량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보고 있다. 인천지역의 서울 운행제한 단속 대상 노후 경유차 11만4천여대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과도한 조치로 인천지역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인 만큼 화물차들이 따라줘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인천시의 '무대책'과 서울시의 '강요' 사이에서 화물업계는 우려가 크다.

조정재 화물연대 인천지부 사무부장은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도 있고, 영세한 화물기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